미국주재원 L-1B비자 신청절차

L-1B 비자 신청 절차는 다단계 심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용주와 신청자 모두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요건 (Eligibility)
신청자는 최근 3년 이내 최소 1년 이상 미국 외 지역에 소재한 동일 기업 또는 계열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전문 지식(Specialized Knowledge)’을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 고용주의 청원서 제출 (Petition Filing by Employer)
미국 내 고용주(또는 계열사)는 신청자를 대신하여 미국 이민국(USCIS)에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Form I-129)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입증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미국 법인과 해외 법인 간의 적격 관계 증빙
- 신청자의 전문 지식 보유 여부 및 해당 지식의 구체적 내용
- 해당 전문성이 기업 운영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설명
3. USCIS 심사 (USCIS Review)
USCIS는 제출된 청원서 및 첨부 자료를 검토하여 L-1B 비자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4. 청원 승인 (Petition Approval)
청원이 승인되면, 고용주는 승인 통지서(Form I-797)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이후 비자 신청 절차에서 필수적인 공식 승인 문서입니다.
5. 비자 신청 (Visa Application by Employee)
청원 승인 후, 신청자는 본국 소재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비자 신청서(Form DS-160) 작성
-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 인터뷰 일정 예약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DS-160 확인 페이지
- 유효한 여권
- I-797 승인 통지서
- 최근 사진
- 기타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6. 인터뷰 및 비자 발급 (Interview & Issuance)
신청자는 지정된 미국 공관에서 인터뷰에 참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직무 내용, 전문성, 기업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심사 통과 시 여권에 L-1B 비자 스탬프가 발급됩니다.
7. 미국 입국 및 근무 개시 (Entry to the U.S.)
비자 취득 후 신청자는 유효 기간 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승인된 직무에 따라 고용주를 위해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가 사항 (Dependents – L-2 Visa)
L-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L-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 미국 입국 후 별도의 취업 허가(EA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절차는 고용주, 신청자, 그리고 미국 이민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신청자의 전문 지식이 미국 내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